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변호사와 의뢰인이 비밀리에 주고받은 상담 내용이나 서류를 다른 사람이 공개·제출·열람하라고 요구할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의뢰인이 마음 놓고 사실을 말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인데, 수사기관이 그 자료를 증거로 모으기는 어려워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의뢰인이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 한 상담내용 및 이에 대한 변호사의 조언 내용이 비밀로 보장되어야 함.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유불리를 불문하고 진실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만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가 충분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임. 그러나 현행 「변호사법」, 「형법」 등은 변호사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 등 자료를 공개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할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ㆍ수색하여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이메일, 문서 등의 의사교환 내용을 수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하더라도 변호사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실정임. 이와 달리 미국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구별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있고, 독일은 비밀유지와 관련하여 이를 변호사의 의무로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권리로서 보호하고 있으며, 영국도 보통법에 따라 변호사 특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는 경우나 의뢰인이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범죄를 행하거나 방조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및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거나 의뢰인에게 전달한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 제출 또는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재판 또는 행정절차 등에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또한 의뢰인의 승낙을 강요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승낙을 강요한 자를 처벌하는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비밀유지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13조제3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변호사와 비밀리에 주고받은 상담 내용과 서류를 다른 사람이 공개·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없게 돼요. 다만 본인이 승낙하거나 법률서비스를 범죄에 이용한 경우 등은 제외돼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의사교환 내용·자료를 수집하려 해도 거부될 수 있고, 어기고 모은 증거는 재판에서 쓸 수 없어요.
의뢰인과의 비밀 자료를 공개·제출하지 않을 권리가 생겨요. 의뢰인의 승낙을 강요받아 침해당하는 경우 강요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도 함께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