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안에서 경찰이나 경위의 지휘 권한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회기 중에만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쓸 수 있는데, 이 법은 계엄 선포와 상관없이 국회에 온 경찰공무원 모두를 항상 국회의장이 지휘하도록 하고 무장도 하게 해요. 국회의 통제력이 늘어나는 대신, 국회 안 경찰력을 국회가 상시 거느리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장이 경위를 두거나 정부로부터 경찰공무원을 파견을 받아 회기 중에만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적인 계엄 선포로 국회를 봉쇄하고 무력으로 장악하려는 국헌문란 행태를 보였음. 이때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위헌적인 계엄에 동조한 경찰청장과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등의 출입을 막으며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회의를 방해하였음. 이에 국회의 경위와 기동대를 포함한 파견받은 경찰공무원 모두를 계엄 선포와 관계없이 항시 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하고, 적절한 무장을 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44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 안 경찰이 항상 국회의장 지휘를 받게 되어, 외부 지휘로 출입이 막히는 상황을 다르게 다룰 근거가 생겨요.
회기 중뿐 아니라 항상 국회의장 지휘·감독을 받고 무장을 하도록 정해져요.
국회 안 경호 지휘 체계를 바꾸는 내용이라, 일상에 직접 닿는 부분은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