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낡은 농공단지(농어촌에 만든 산업단지)를 되살리려고 만든 법이에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지원을 하나의 특별법으로 모으고, 시설·인력·입주기업을 돕는 근거를 마련해요. 대신 새 위원회와 연합회를 만들고 국가와 지자체 예산을 쓰게 돼요.
우리나라 농공단지 제도는 농어촌 지역의 산업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1983년 도입된 이후 40여 년간 농어촌 경제의 중심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나, 최근에는 기반시설의 노후 및 부족, 지방소멸 위기 등에 직면하면서 농공단지에 대한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농어촌지역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라는 점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부처가 개입되어 업무별로 권한이 분산되어 있고 관계 규정이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농공단지에 대한 통일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소멸의 위기 상황에서 침체된 농공단지 및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 체계를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산업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 개선, 인력 확보, 공공기관 우선구매 같은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지원 대상과 조건은 계획에 따라 정해져요.
복지, 일가정양립, 문화생활 지원의 근거가 생겨요.
농어민 직업훈련 기본계획을 통해 훈련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낡은 산업단지 시설을 고치고 지역 산업을 돕는 사업이 진행돼요.
이 지원에는 국가와 지자체 예산, 다른 법의 특별회계·기금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