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 추천, EBS 이사·임원 임명,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임명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이 법은 그 권한들을 방통위에서 없애는 내용이에요. 발의자는 이 권한을 국회로 옮기고 방통위는 방송 규제·진흥 정책만 맡게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및 임원의 임명,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 등의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으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 여당과 야당간 비대칭적 추천 구조로 인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이사 및 임원을 추천 또는 임명함으로써 공영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이에 공영방송의 이사 및 임원의 추천, 임면은 국회가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규제와 진흥 정책에 전념함으로써 방송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영방송 이사·임원을 추천하거나 임명하는 권한이 없어져요. 대신 방송 규제와 진흥 정책에 집중하게 된다는 게 발의 취지예요.
이사와 임원을 정하는 주체가 방통위에서 바뀌어요. 발의자는 정치적 독립성 문제를 이유로 든다고 밝혔어요.
공영방송 지도부를 누가 정하는지가 달라져요. 다만 이 법만으로는 새 방식이 정해지지 않고, 함께 발의된 다른 3개 법안이 통과돼야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