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운동경기부를 두고 운영하는 규칙을 반드시 조례로 정하게 하고,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관리하는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법에 담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직장·지자체마다 규칙 형태가 조례, 규정, 지침 등으로 달랐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 및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직장별로 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의 구성이나 역할이 다르고 지방자치단체별 운동경기부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령 형태가 조례, 규정, 지침 등으로 상이하여 직장 체육의 활성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일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체육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팀 운영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져요.
운영·관리 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에 관한 기본 기준을 따라야 해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