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자리를 소개하고 지원하는 서비스(고용서비스)를 누가 어떻게 제공할지 정한 법을 전부 새로 고쳐요. 유료직업소개소가 구직자에게서 소개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사업자에게 교육 의무를 새로 두며, 노무중개 플랫폼 운영자에게는 신고 의무를 더해요. 대신 사업자에게는 교육과 신고 같은 새 부담이 생겨요.
고용서비스는 국가 인적자원 활용의 기반이 되는 제도로서 국가 경쟁력 향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음. 이에 국민 모두에 대한 양질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을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로 명시하는 동시에 각 주체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직자 보호 강화를 위해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 금지 및 유료직업소개사업 종사자의 겸업 금지 의무를 명문화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고용서비스 재창업 제한 기간을 합리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며, 노무중개ㆍ제공플랫폼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이 법을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료직업소개소가 직업소개를 이유로 돈을 받을 수 없어요. 회원제 소개소는 고시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등록 신청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고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해요. 구직자에게서 소개요금을 받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플랫폼 운영 정보를 신고해야 하고 정해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해요.
모집을 위탁받은 자에게 모집의 위탁·수탁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