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대재해(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나면 그 원인을 조사하는데, 지금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이 조사에 참여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 법은 공단 등이 재해 원인조사에 참여할 근거를 법에 명확히 담아요. 조사에 참여하는 기관이 늘어나는 만큼, 조사를 받는 사업장에는 응해야 할 일이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원인 규명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해 원인조사 시에 근로감독관은「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시 공단 직원이 원인조사에 참여하고 있으나 공단 등의 재해조사 참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객관적이고 신속한 재해 원인 규명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공단 등의 재해조사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신속한 재해 원인 규명을 통해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ㆍ제3항, 제156조제1항, 제162조제3호의2, 제170조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단 등이 원인조사에 법적 근거를 갖고 참여해요. 조사를 받는 사업장은 이에 응하고 협조해야 할 일이 함께 생겨요.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기관의 참여 근거가 법에 명확해져요.
중대재해를 겪지 않으면 일상에서 바로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