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상자의 임금은 늘 수 있고, 그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나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면서 최저임금이 배제되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조해주는 것을 권장한 바 있음.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장애인가구 월 평균소득은 305만원으로 전국 월 평균 가구소득 483만원의 63.3% 수준임.이는 2017년 기준 전국 월 평균 가구소득 대비 장애인가구 월 평균 소득이 66.9%였음을 감안할 때, 소득여건이 더욱 열악해졌음을 알 수 있음.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 평균시급은 5,445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의 평균시급은 3,190원에 불과하여 임금에서의 차별이 심각한 수준임.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장애인 근로자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에게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근로자 등에 대하여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할 수 있어, 받는 임금이 늘 수 있어요.
훈련 중에도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 보조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차액 보조에 드는 재원을 예산에서 부담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