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투표소에서 혼자 기표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에게 투표를 도와달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시각이나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만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법은 발달장애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선거권을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법은 선거권행사의 보장 차원으로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기표소에서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한정하여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인에게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 외 발달장애 등 기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은 투표보조를 받을 수 없게 되어 투표보조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장애의 종류가 다른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음. 이에,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는 선거인의 장애를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에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인 선거인의 선거권이 온전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에게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지금은 받을 수 없어요.
지금처럼 가족이나 지명한 2명에게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투표 방식은 지금과 같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