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축 빌라처럼 시세를 알기 어려운 소규모 주택을 지을 때, 건축주가 허가권자(시·군·구청)에게 감정평가를 신청하고 그 평가가격을 바탕으로 집 한 채 한 채의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세입자가 적정 가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인데, 건축주에게는 평가 신청 절차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축주택 등과 같이 시세파악이 어려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로 인하여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전세사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30호 이상의 주택이나 30실(室) 이상 오피스텔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분양 광고에 분양가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주택법」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현행법에 30호 미만 소규모 건축물의 적정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주가 일정 호수 이하의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감정평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건축물의 각 호별 가액을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113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 법이 적용되는 집은 감정평가로 매긴 각 호별 가격이 공개돼요.
허가권자에게 감정평가를 신청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