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저축은행에서 대출 같은 신용공여를 받은 사람에게, 형편이 나아지면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3개월마다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안내를 더 자주 받게 되는 대신, 저축은행은 분기마다 알리는 업무를 새로 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두어 상호저축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상호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호저축은행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은행법」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률에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3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는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안내가 부족하고 은행마다 그 안내 수단 및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호저축은행이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3개월마다 받아요. 안내를 받아도 금리가 저절로 내려가지는 않고, 요구는 직접 해야 해요.
계약을 맺기 전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받아요.
계약을 맺은 사람과 맺으려는 사람 모두에게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는 업무가 생겨요.
저축은행과 신용공여계약이 없다면 달라지는 점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