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과징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납부 기한을 미루거나 나눠 낼 수 있는 기준을, 「행정기본법」이 정한 기준에 맞추는 법이에요. 사업이 어려워진 경우에도 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길이 넓어지는 대신, 과징금을 받는 쪽에서는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늦춰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은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의 사유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 보다 협소하게 규정하여,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불명확하므로 과징금 납부와 관련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에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 여건이 나빠진 경우에도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행정기본법」 기준으로 정리돼요. 과징금 액수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연기·분할 납부 사유를 「행정기본법」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요. 납부가 미뤄지는 경우가 늘면 걷히는 시점도 뒤로 밀릴 수 있어요.
과징금의 종류나 금액을 바꾸는 내용은 없어서,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