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가 임대인이 관리비를 어떤 항목으로 매겼는지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세입자는 관리비 내역을 볼 수 있게 되고, 임대인은 항목을 정리해 계약서에 적고 내역을 공개하는 일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로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률을 연 5%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10년간 임대차를 보장받는 내용의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상가건물의 관리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꼼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표준계약서 기재사항에 관리비의 부과 항목을 추가하고, 임대인으로 하여금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19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서에서 관리비가 어떤 항목으로 매겨지는지 확인하고, 임대인이 공개한 관리비 내역을 볼 수 있게 돼요.
관리비 부과 항목을 계약서에 적고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해서, 정리하고 알리는 일이 늘어나요.
직접 적용받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