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계획과 위원회, 재단, 지역센터를 두게 되는데, 이 조직들을 운영하는 데는 세금과 행정 인력이 들어가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ㆍ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환경위기, 감염병 확산, 사회 양극화 등 복잡한 사회ㆍ경제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이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사회도 자발적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함께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시민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시민사회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ㆍ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회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정부 계획과 조직이 새로 생겨요. 그 운영에는 세금이 쓰여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시책, 협력 체계에 법적 근거가 생겨요. 지원 대상과 방식은 기본계획과 위원회 심의로 정해져요.
3년마다 시·도계획을 세우고 지방시민사회위원회를 운영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지역시민센터는 설치할 수 있게 돼요.
처벌이나 의무를 새로 지우는 조항은 주요내용에 나오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