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퇴직연금 적립금을 어떻게 굴릴지에 대한 규칙을 시행령 대신 법에 직접 적어요. 그리고 지금은 못 사는 비상장주식도 살 수 있게 열어줘요. 벤처기업 같은 곳으로 돈이 흘러갈 길이 생기는 대신, 상장주식보다 사고팔기 어렵고 값을 매기기 힘든 자산이라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과 관련하여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현행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령은 적립금 운용방법 중 ‘증권’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으로 규정하고, 「퇴직연금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은 지분증권 중 비상장주식을 제외하여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축적된 퇴직연금 적립금을 벤처캐피탈에 유입시켜 수익 다변화와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고, 국민연금ㆍ사학연금ㆍ공무원연금 등 벤처펀드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비상장주식에 대한 퇴직연금 투자도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 및 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고,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증권을 명문화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이 벤처기업 등 비상장주식으로도 유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적립금이 굴러가는 대상에 비상장주식이 새로 들어와요. 수익이 달라질 수 있고, 값을 매기기 어려운 자산이 섞인다는 점도 함께 있어요.
운용할 수 있는 증권의 범위가 넓어져요. 지켜야 할 운용방법과 기준은 시행령이 아니라 법에서 정해져요.
퇴직연금 적립금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새로 생겨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은 이미 벤처펀드 투자가 가능해요. 퇴직연금도 같게 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