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 중소기업을 돕는 일 가운데 일부를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테크노파크 같은 전문 기관에 맡길 수 있게 하고, 그 일에 드는 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맡기는 근거가 법에 또렷해지는 대신, 지원 비용이 새로 나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촉진을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과 산업기반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업무의 일부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위임ㆍ위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무 운영의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테크노파크) 등 지역 기반 기관의 전문역량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위임ㆍ위탁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혁신 관련 업무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원 업무를 전문 기관이 맡아서 하게 돼요.
지역 중소기업 육성·혁신 업무를 위탁받아 할 수 있고,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위탁 업무 비용을 나라와 지자체 재정에서 지원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