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건물이 시간이 지나도 처음 성능을 유지하는지 나라가 꼭 점검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기준에 못 미치면 건물 주인에게 고치라는 명령과 벌금(이행강제금)을 매길 수 있게 되고, 대신 건물 주인은 점검과 관리 부담을 더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와 같은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녹색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함)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일정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녹색건축물 유지ㆍ관리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과 같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은 용적률이나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초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녹색건축물 유지ㆍ관리의 적합성 여부 확인을 위해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등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하여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의 점검을 받게 되고, 성능이 기준에 못 미치면 고치라는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받을 수 있어요.
건물의 에너지 성능이 처음 인증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점검이 이뤄져요.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