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과징금을 나눠 내거나 납부 기한을 미루는 것, 이행강제금 같은 규정을 이 법에서 빼고, 대신 「행정기본법」이라는 공통 법으로 처리하게 바꾸는 법이에요. 여러 법에 흩어진 같은 내용을 하나로 모아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이지만, 실제 규정 내용 자체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6조, 제1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납부 기한 연기, 분할 납부, 이행강제금에 관한 근거가 이 법 대신 「행정기본법」으로 옮겨가요. 적용되는 조문 위치가 바뀌는 것이고, 원문에는 부담 액수나 기준이 달라진다는 내용은 없어요.
여러 법에 겹쳐 있던 규정을 하나로 정리해 법 적용 관계를 찾아보기 쉽게 하려는 개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