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협·수협·산림조합 같은 조합에 조합원으로 돈을 출자하거나 예탁하면 붙는 이자·배당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기로 돼 있는데, 이걸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조합원은 세금을 덜 내지만, 그만큼 나라가 걷지 못하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농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농ㆍ수협, 산림조합 등)에 대하여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따른 배당소득 등과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동 특례가 저축 의욕 고취를 통하여 농ㆍ어민 등의 실질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여 왔음을 고려할 때 현행 세제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예탁금 3천만원까지 이자에 세금이 안 붙는 혜택을 2028년 말까지 더 받아요.
출자금 2천만원까지 배당소득에 세금이 안 붙는 혜택이 3년 더 이어져요.
이 비과세로 줄어드는 세금만큼 전체 세수는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