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킹 같은 침해사고가 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사에게 유심보호서비스 같은 조치를 하라고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통신사가 그 명령을 따르느라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해도 금지행위로 보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K텔레콤 해킹사고 발생 시, 국회 요구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유심보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행정지도하였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이 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로 해석함에 따라 긴급한 이용자 보호조치의 법적 근거와 관련한 논란이 제기됨. 나아가 향후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 등 이용자 보호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러한 명령 이행을 위해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금지행위의 예외로 명시함으로써, 긴급상황에서의 이용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0, 제97조제8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입한 통신사에 해킹이 생겼을 때 유심보호서비스 같은 조치를 정부가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장관의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그 이행으로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해도 금지행위로 보지 않아요.
긴급 상황에서 정부가 통신 서비스 제공 방식에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