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따로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고, 경찰이 단속할 때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약물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와 상습 운전자 가중처벌 기준도 새로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경찰청의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에 따르면 2019년에 10,411명이였던 검거인원이 2023년에는 17,817명으로 약 71% 증가하였으며, 이와 함께 마약 등 약물을 복용한 후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2023년 113건으로 2019년 대비 9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약물운전은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나 현행법에는 약물 복용 후 운전에 대한 금지규정만 있을 뿐 약물 복용 후 운전하는 운전자에 대한 경찰관의 단속 규정이나, 약물 복용여부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약물 복용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ㆍ취소정지 등 규정이 미비하고, 처벌기준이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낮아 약물운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물의 영향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고, 경찰공무원이 단속 시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약물운전에 따른 세분화된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사유 및 결격기간을 규정하고, 상습적 약물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는 등 약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및 제148조의2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운전 중 경찰 단속에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받을 수 있어요.
약물의 영향 아래 운전이 따로 금지되고, 면허 취소·정지와 결격기간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상습 약물운전으로 분류되면 가중처벌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