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시장·도지사 같은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대표를 위원으로 넣고, 위원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이에요. 매월 1일을 '출생 장려의 날'로 정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는데, 위원회가 커지는 만큼 회의 운영과 새 기념일 운영에 드는 부담도 같이 따져볼 부분이에요.
현행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지 않은 관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 단순한 인구 감소의 차원을 넘어 지역 소멸의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는 필수적임. 또한, 현행법에 따른 정책은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ㆍ집행되며 지역마다 인구 변화의 양상이 상이하므로,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출생의 중요성을 고취하기 위하여 정부가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출생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전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심의사항에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항을 추가하며, 현행법의 ‘인구의 날’과 달리 저출생에 보다 초점을 맞춘 기념일을 제정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정책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고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월 1일이 '출생 장려의 날'이 돼요. 기존 '인구의 날'과 별도로 생기는 기념일이라 운영에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우리 지역 단체장의 협의체 대표가 위원회에서 의견을 낼 수 있게 돼요. 다만 협의체 대표를 거치는 방식이라 개별 지자체 사정이 그대로 전달되는지는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중앙과 지자체 사업 중 겹치는 것을 위원회가 통합·조정할 수 있게 돼요. 사업이 정리될 수도 있고, 조정 과정에 맞춰 업무를 다시 짜야 할 수도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