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팔면서 챗봇이나 로보어드바이저 같은 인공지능(AI)을 쓰면, 그 사실을 일반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소비자가 원하면 AI 대신 사람의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대신 회사는 안내와 응대 방식을 새로 갖춰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챗봇, 로보어드바이저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금융상품 판매상담과 계약체결이 급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담 또는 계약 과정에서 상대방이 인공지능인지를 파악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해당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이유도 명확히 알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하고,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면 인공지능을 이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인공지능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1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대가 AI인지 미리 안내받고, 원하면 AI 대신 사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어요.
AI 이용 사실을 알리고, 소비자가 요청하면 AI를 빼는 절차를 새로 갖춰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