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몸이 다치거나 마음을 다치거나 돈으로 손해를 본 사람에게 국가가 배상하도록 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국가가 고의나 잘못이 없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면 배상하지 않을 수 있고, 배상금은 국민 세금에서 나가요.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시민들은 위헌ㆍ위법한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주저 없이 국회로 결집하여 경찰과 계엄군을 상대로 장갑차와 경찰 버스를 맨몸으로 막아내는 등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해 국회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음. 이와 관련하여 위헌ㆍ위법한 12ㆍ3 비상계엄으로 국민이 입은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계엄군 진입으로 인해 국회 직원들이 진압과정에서 찰과상, 열상 등 부상을 입었고, 수면장애ㆍ우울ㆍ무기력 등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12ㆍ3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다만 국가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국가가 대신 물어준 배상금을 나중에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배상금은 국가 재정, 즉 세금에서 나가요. 얼마나 들어갈지는 피해 규모와 위원회 결정에 따라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