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마다 학교폭력 업무를 맡는 경찰관(학교전담경찰관)을 반드시 두게 하는 법이에요. 경찰관이 경찰서장이나 교육청에 보고한 뒤 가해·피해 학생을 급히 떼어놓는 긴급 분리를 할 수 있게 역할을 정해요. 모든 학교에 배치하려면 경찰 인력과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음. 그러나 지난해 전국 학교전담경찰관 1명당 평균 전담 학교 수가 10.7명에 달하면서 도입 취지와 다르게 학교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하늘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이에, 모든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이 경찰서장 또는 교육청에 보고 후 긴급 분리 조치를 하도록 역할을 명시해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20조의6).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마다 담당 경찰관이 배치되고, 학교폭력이 생기면 경찰관이 보고 후 가해·피해 학생을 급히 분리할 수 있어요.
맡는 학교 수가 지금보다 줄어들 수 있고, 긴급 분리 조치라는 역할과 권한이 새로 정해져요.
모든 학교에 경찰관을 두려면 그만큼 경찰 인력과 예산이 더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