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문을 닫은 뒤 남은 마약류를 관리하는 방법을 정하는 법이에요. 폐업할 때 남은 마약류가 얼마나 있는지와 어떻게 처리할지를 신고하게 하고, 넘겨받을 곳이 없으면 폐기할 수 있게 해요. 관리 절차가 늘어나는 대신, 폐업 시 신고할 서류와 절차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폐업한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폐업 후 남은 마약류는 2023년 기준 약 108만개로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고 함. 이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폐업한 후 남은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양수할 마약류취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처리의 투명성이 확보된 가운데 신속히 폐기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 대해서만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부과할 뿐, 폐업 등으로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보고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리고 마약류취급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던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것만 가능하고, 양수자가 없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마약류취급자 등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권자에게 별도로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며, 폐업신고시 마약류 보유현황과 처분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폐기할 수도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 등이 폐업 후에 남겨진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양수할 마약류취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폐기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폐업할 때 허가권자에게 별도로 신고하고 마약류 보유 현황과 처분 계획을 내야 해요. 넘겨받을 취급자가 없으면 폐기할 수 있어요.
남은 마약류를 다른 취급자에게 넘기거나 폐기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고, 관련 보고 의무가 생겨요.
폐업한 곳에 남은 마약류를 신고하고 폐기하는 절차가 생겨 관리 대상에 들어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