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돕는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을 새로 만들고, 그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의 기금 목록에 추가하는 법이에요. 지원에 쓸 재원이 마련되지만, 이 개정안은 관련 기본법이 먼저 통과돼야 효력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연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연대경제의 원칙과 가치를 확산시키고,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며, 효율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제도 마련이 필요함. 이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을 제정하면서 사회연대경제 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제85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원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이 새로 생겨요.
이 개정안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8562호)이 의결돼야 효력이 생기고, 그 법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내용도 함께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