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엽제 피해 환자와 그 2세 환자가 나라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을 나라나 지자체가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늘어나는 대신, 나라와 지자체가 내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훈병원의 의료혜택이 더 광범위함. 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는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안 제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곳 근처 나라나 지자체 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은 나라나 지자체가 내요.
같은 근거로 나라나 지자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운 나라나 지자체 병원에서 진료받을 길이 생겨요.
진료비를 나라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만큼, 들어가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