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나 임업에 쓰는 특정 기자재를 공급할 때 붙는 부가가치세를 0%로 매기는 혜택이 있어요. 이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2035년 말까지 10년 더 이어가는 내용이에요. 농민 쪽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 농업용· 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의 공급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 소멸 우려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농촌 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해진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를 살 때 붙던 부가가치세 0% 혜택이 2035년 말까지 이어져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을 2035년 말까지 이어서 할 수 있어요.
이 혜택이 이어지는 동안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