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안전설비를 설치한 기업이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기업의 설비 투자 부담은 줄지만,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복적으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대다수 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안전설비 미비, 열악한 근무환경, 안전설비 투자 부족으로 지적되고 있음.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설비를 설치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인이 스마트 안전설비, 자동화 장비, 노동강도 저감 시스템, 작업환경 개선 설비 등 안전설비의 설치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100분의 25(중견기업은 100분의 30, 중소기업은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설치비용의 25%(중견기업 30%, 중소기업 35%)를 세금에서 빼요. 설비 비용은 먼저 회사가 써야 하고, 공제는 그 뒤에 따라와요.
대기업보다 높은 35%,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아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공제를 받아요.
기업이 안전설비를 설치하면 작업환경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다만 설비 설치 여부는 기업의 선택이라, 법이 설치를 의무로 정하지는 않아요.
세액공제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