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소송을 겪을 때 소송대리 등을 지원받게 하고, 학생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이에요. 교원의 소송 부담은 줄지만, 지원에 드는 비용과 보호자가 지게 될 배상책임 범위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현행법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심리상담ㆍ법률상담 제공, 교원공제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등이 무고성 신고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 교원은 무고성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ㆍ심리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등의 사유로 교권이 위축되고 교육활동이 소극적으로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소송 발생 시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고, 학생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소송이 생기면 소송대리 등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을 받으려면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의를 거쳐야 해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겨요.
소송 지원 대상인지 가리는 직무관련성 심의가 새 업무로 들어와요.
학교 민원과 신고를 둘러싼 다툼이 배상책임과 소송 지원이라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