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환각물질이나 그런 성분이 든 제품의 사용법·내용을 알리는 표시·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정부가 심의하고 지우거나 평소에 살펴볼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단속 근거가 생기는 대신, 표현물을 지우는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및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환각물질 관련 정보에 관한 표시ㆍ광고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환각물질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단속 및 후속 조치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ㆍ광고 혹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심의ㆍ삭제 근거와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환각물질 사용법이나 내용을 담은 온라인 게시물이 심의를 거쳐 삭제될 수 있어요. 어떤 글이 대상이 되는지는 앞으로 정해질 기준에 달려 있어요.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광고가 심의 대상이 돼요. 광고 문구를 만들 때 지켜야 할 선이 생겨요.
환각물질 관련 게시물이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표현물이 삭제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지금은 없는 심의·삭제·모니터링 근거가 생겨서, 표시·광고와 게시물에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