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고발할 때, 지금은 검찰총장에게만 할 수 있는데 경찰청장, 공수처장에게도 할 수 있게 바꾸는 법이에요. 수사 기관이 여러 곳으로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를 두고 있으며, 고발 대상 기관도 검찰총장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장의 공정성과 경쟁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는 그 사회적, 경제적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보다 다양한 수사역량과 견제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에 한정한 현재의 구조는 수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도 지속되어 왔음.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 외에도 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수사의 다원화와 공정한 법 집행을 도모하고, 경쟁질서 침해에 대한 국가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검찰 한 곳에서 경찰, 공수처까지 늘어나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되면 검찰뿐 아니라 경찰이나 공수처의 수사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정위가 고발할 수 있는 기관이 늘어나요. 다만 고발은 여전히 공정위를 거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