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득세 최고세율(45%)이 붙는 소득 구간을 지금의 10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낮추고, 1억5천만원 초과에서 3억원 이하 구간에는 40% 세율을 매기는 법안이에요. 고소득 구간의 세금이 늘어나 재정에 쓸 돈이 생기는 대신, 해당 구간에 속한 사람들의 세 부담은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침체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에는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이 필수적임. 증세는 과세 기반이 넓으면서도 누진과세 특성이 있어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소득세 증세가 바람직함.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득세 부담 수준은 6.6%, 총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은 20.5%로, OECD 국가가 각각 8.2%와 23.5%인 것을 감안하면 다른 세목에 비해 소득세의 증세 여력이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음. 지난 10여년 동안 소득세 최고 명목세율은 지속적으로 상승, 현재 49.5%(지방소득세 포함)임. G7 국가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소득세의 누진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의 문턱인 10억원은 평균임금의 21.6배로, OECD 국가(7.4배)나 G7 국가(6.3배)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 구간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로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은 근로소득 기준 4,195명, 종합소득 기준으로 13,313명에 불과한 실정임. 이처럼 현재의 소득세제는 외형상 높아진 누진도에 비해 실질적인 소득재분배 기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10억원 초과인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OECD 국가 수준과 비슷한 3억원 초과로 맞추고, 1억5천만원 초과에서 3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40%를 적용해 소득세의 누진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며 적극적 재정정책 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율 구간이 그대로여서 내는 소득세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 초과분에 40% 세율이 붙어서 내는 세금이 지금보다 늘어나요.
지금은 10억원을 넘어야 붙던 최고세율이 3억원 초과분부터 붙어서 세 부담이 커져요.
소득세로 걷히는 돈이 늘어나면 정부가 쓸 재원이 늘어나요. 늘어난 세금이 실제로 얼마이고 어디에 쓰이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