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민이 지방자치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같은 주민자치기구를 설치할 근거를 법에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참여 통로가 법으로 정해지는 대신, 기구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과 절차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민의 권리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위한 조직 및 기구 등에 대한 설립 근거가 본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해당 지역 거주 주민으로 구성하는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치기구를 설치하여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에 대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지역 주민으로 구성하는 주민자치기구에 참여할 통로가 법에 적히게 돼요.
주민자치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일이 법에 근거를 두고 이뤄지게 돼요.
주민 참여 기구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 방식은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