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실무 조직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2026년 2월 14일에 문을 닫기로 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두 조직의 존속기한을 5년 더 늘려서, 2029년까지인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 끝날 때까지 점검과 평가를 이어가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위원회의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음. 현행 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한시적 조직으로 설치되어 그 존속기한이 2026년 2월 14일에 만료될 예정임. 반면, 정부가 수립한 제2차「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어, 위원회와 기획단의 존속기한이 종합계획 시행 기간 중간에 종료되는 문제가 발생함.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이행 기간 중에 해산될 경우, 이에 대한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제2차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미세먼지 종합계획의 이행을 점검하는 정부 조직이 2029년 계획 종료 시점까지 유지돼요. 대신 한시 조직으로 만들었던 위원회와 기획단의 운영이 5년 더 이어져요.
2026년 2월에 끝나기로 했던 조직의 존속기한이 5년 늘어나요.
제2차 종합계획 기간 중에 점검, 평가를 맡는 조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