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험한 작업을 다른 회사에 맡기는 도급을 줄이려는 법이에요. 늘 있고 위험이 큰 일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서 하도록 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일할 때는 지켜보는 감시인을 두게 해요. 안전에 쓴 비용은 정부에 보고하도록 해요. 대신 직접 고용과 감시인 배치로 사업주가 져야 할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도금작업, 수은 등의 가공 작업 등 특정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발전소ㆍ조선소ㆍ건설업 등 일부 고위험 업종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반복적으로 산업재해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상시ㆍ고위험 업무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책임 하에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밀폐공간과 같은 고위험 작업에서 단독 수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관리비용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그 사용 내역을 관할 관청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상시ㆍ고위험 업무로서 사업주의 직접 고용이 필요한 작업에 대한 도급을 금지하고, 환기 등이 어려운 밀폐공간 작업 시 감시인을 지정하도록 하며, 도급인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사항 및 관련 비용의 사용 내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도급 관계에서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제58조제1항제4호 및 제63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늘 있고 위험이 큰 일은 원청 사업주가 직접 고용해 맡도록 바뀔 수 있어요.
혼자 두지 않고 지켜보는 감시인이 배치돼요.
직접 고용과 감시인 배치를 해야 하고, 안전 비용 사용 내역을 정부에 보고하는 일이 늘어요.
어떤 작업을 도급 금지에 넣을지는 고용노동부령으로 나중에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