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부를 늘리려고 만든 세금 혜택이에요. 상속받을 재산 중 공익법인에 기부한 돈이 전체의 10%를 넘으면, 상속세에서 10%를 깎아줘요. 세금을 덜 내는 대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부행위에 대한 세제특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기부문화는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물려받은 재산 중 공익법인에 기부한 돈이 전체의 10%를 넘으면 상속세의 10%를 덜 낼 수 있어요.
세금 혜택이 커지면 기부가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이 생겨요.
상속세를 깎아준 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