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제주도의회 안에 있던 교육위원회가 없어지면서 교육의원 5명을 더 뽑지 않게 됐어요. 그 5자리를 비례대표로 바꿔서 도의회의원 전체 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교육과 학예 관련 일은 다른 곳이 이어받아 처리하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의회 내에 교육위원회를 두고 교육위원회는 도의회의원 4명과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 제18840호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교육의원 5명을 2026년 6월 3일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선출하지 않음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의회의원 정수의 변동이 발생하게 됨. 이에 교육의원 5명을 비례대표로 전환하여 도의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도록 하고, 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라 사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심사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제39조, 제2편제6장제1절부터 제3절까지 삭제 및 제78조제1항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5명은 뽑지 않고,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뽑게 돼요.
교육의원과 교육위원회 제도가 없어지고, 그 5자리는 비례대표로 바뀌어요.
교육위원회가 없어져도 관련 심사 업무는 다른 곳이 이어받아 계속 처리해요.
도의회의원 전체 수는 지금과 같게 유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