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형사재판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이 앉는 자리를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두 편이 좌우로 마주 보고 앉는데, 이걸 민사재판처럼 둘 다 판사석을 향해 나란히 앉도록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법대의 좌우측에 서로 마주 보는 것으로 좌석 배치를 규정하고 있음. 형사소송은 검사와 피고인 측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방하는 구조이나 현행 좌석 배치 규정은 검찰측에 제도적 우월성을 부여하는 인상을 주고, 민사법정과 형사법정의 좌석 구조가 상이하여 형사재판에 필요한 법정이 부족함에도 민사법정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형사소송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법대를 향해 나란히 대등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현행 구조는 이러한 국제적 기준과 상이하므로 형사재판의 좌석 구조를 개편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민사소송과 같이 형사소송 공판정에서도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각각 법대를 향하여 나란히 위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판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75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검사와 마주 보지 않고 나란히 앉는 자리 배치로 바뀌어요.
법정에서 서는 위치가 판사석을 향해 나란히 서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형사·민사 법정 구조가 같아져서 민사법정도 형사재판에 쓸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