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무제한토론(끝없이 말할 수 있는 소수의견 발언 제도)의 진행 절차를 바꾸는 법이에요. 참석 의원이 정해진 수보다 적으면 의장이 회의를 멈출 수 있게 하고, 토론이 끝난 뒤 곧바로가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표결하도록 해요. 진행을 맡는 사람에 의장단 외에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 1명을 더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원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발언할 수 있는 무제한토론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이는 본회의 최종 의결 이전에 소수의견을 개진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는 데에 의의가 있음. 현행법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는 경우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더라도 정회하지 않으며,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는 때에는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후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을 저해함과 동시에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당시의 재석 여부에 따라 무제한토론 대상 안건의 표결 결과가 좌우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는 의장 또는 부의장이 교대로 무제한토론의 의사진행을 담당하고 있는데, 무제한토론이 장시간 진행됨에 따라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무제한토론 실시 후에도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후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안건을 표결하도록 하며, 의장단 외에 의장이 지정하는 한 명의 의원이 무제한토론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제한토론 제도를 절차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무제한토론 종결 뒤 일정 시간이 지나야 표결이 이뤄지고, 참석 인원이 모자라면 회의가 멈출 수 있어요.
지정한 의원 1명과 진행을 나눠 맡을 수 있어, 오래 이어지는 토론의 진행 부담이 나뉘어요.
국회 안 의사 절차 규정이라 일상에 직접 닿는 부분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