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인이 저지른 범죄를 누가 수사할지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내란·외환·간첩 같은 사건은 국군방첩사령부가 수사하는데, 이 법은 그 권한을 군사경찰에게 넘겨서 군사법원이 맡는 사건 전부를 군사경찰이 수사하게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인 및 군무원의 대부분 형사범죄에 대한 수사관할권이 군사경찰에 있지만, 내란ㆍ외환ㆍ간첩죄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국군방첩사령부에 수사관할권을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내란을 일으킨 국군방첩사령부가 내란 등을 수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분석실의 구성원 중 다수가 군사경찰로서 내란ㆍ외환 등에 대한 수사권 없어 물리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일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부여함으로써, 군사경찰에 내란ㆍ외환 수사권을 조기에 부여하고 군내 내란 및 외환 청산과 정상화를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란·외환을 포함해 군사법원이 맡는 사건 전부를 수사하게 돼요.
내란·외환·간첩죄 등에 대해 갖고 있던 수사권을 넘기게 돼요.
범죄 수사를 받을 때 수사하는 기관이 군사경찰로 바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