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행기 조종사나 항공관제사는 몸 상태 검사(항공신체검사)를 통과해야 일할 수 있어요. 지금은 본인이 적는 문진표로 확인하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항공전문의사가 필요하다고 볼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종사·관제사의 질병이나 심신장애 같은 개인정보를 그 정보를 가진 기관에 조회해 확인할 수 있게 돼요. 확인 방법이 늘어나는 대신, 개인의 질병·심신장애 정보를 기관에서 조회하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운항승무원 및 항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의 종류별로 항공전문의사에게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하며,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그런데 현행법령은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방법 등을 정하고 있을 뿐 수검자의 병력(病歷) 등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기준 해당 여부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현재는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 시 수검자의 자체문진표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공전문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공신체검사증명 대상자의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개인정보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종사자의 자격관리 및 항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몸 상태 검사를 받을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본인 문진표 외에 질병·심신장애 정보를 가진 기관을 통한 조회로도 기준 적합 여부가 확인돼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회를 요청하면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근거가 생겨요.
조종사·관제사의 건강 기준 확인 방법이 문진표 외에 기관 조회로도 이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