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더해,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피한 경우까지 법에 넣어요. 이런 분들의 장례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로 지원하되, 지역 재정 형편 등에 따라 지원액을 다르게 줄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하고 있음.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최근 무연고 사망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특히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망자가 연고자가 아예 없는 경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임. 또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공영장례 지원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각각의 재정여건 및 정책 우선도 등에 따라 지원단가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거주 지역에 따른 형평성 차이가 큰 상황임. 이에 무연고 시신 등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시신을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여 포함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례비용 등 지원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공영장례비 지원단가, 인구 대비 무연고 시신 비율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고인의 마지막 존엄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키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2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례에 따라 장례의식을 치른 뒤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하는 지원을 받아요.
지금은 법에 명확히 안 담겼지만, 앞으로 무연고 시신에 포함돼 국가·지자체의 장례 지원 대상이 돼요.
장례비 지원이 의무가 되고, 재정 형편 등에 따라 국가 보조금을 차등해 받을 수 있어요.
국가·지자체가 장례 지원에 쓰는 재정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