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 경비를 맡는 인력을 국회 자체 소속으로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국회를 지키는 국회경비대가 경찰청 소속이라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데, 이걸 국회의장 소속의 '국회경위처'로 다시 짜는 내용이에요. 국회가 직접 경호 인력을 두게 되지만, 경위처 직원에게 사법경찰권과 무기 사용 권한이 함께 주어져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경찰ㆍ계엄군은 국회를 폐쇄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진ㆍ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은 헌법상 권리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에 관한 본회의 표결을 방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회를 경비하는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국회의장이 아닌 경찰청장ㆍ서울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데, 계엄과정에서 국회경비대에 의해 국회의원, 국회 직원의 진ㆍ출입이 저지되는 등 국회 자체 경호ㆍ경비 인원의 부재에 따른 위험성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음. 이에 국회경위처를 신설함으로써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를 국회 자체의 경호ㆍ경비 인원으로 재편하고 국회의 경호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서울경찰청 소속에서 국회의장 소속으로 소속과 지휘 체계가 바뀌어요.
사법경찰권과 무기 사용 권한이 주어지고, 직권 남용 금지 의무도 함께 부과돼요.
국회 진출입을 통제하는 경호 인력의 지휘권이 경찰청장에서 국회의장으로 옮겨가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고, 국회 경비 조직의 소속이 바뀌는 제도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