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등을 위해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2025년 말에 끝나는데, 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해당 지역 창업자의 세금 부담은 계속 줄어들고, 대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지방세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 도시의 저출산ㆍ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해당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창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 유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지 않고, 재산세도 5년간 면제된 뒤 3년간 절반만 내요.
창업 관련 세금 감면이 2년 더 이어져요.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취득세·재산세는 그만큼 줄어들어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