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다루는 기본법을 새로 만들어요. 지자체가 주차 허용 구역을 정하고 충전소나 보호장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되는 대신, 대여업체는 등록 의무를 지고 무단방치되거나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기기에는 제재가 따라요.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해외 선진국의 경우 이미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 정비 및 건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본격적으로 꾀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제도가 미비하여 불법 주차 등 무질서한 이용과 관련 사업의 난립으로 안전사고와 국민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기본법을 마련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길에 방치된 기기를 지자체가 옮기거나 보관, 매각할 수 있게 돼요. 대신 지자체가 경찰과 협의해 정한 곳에는 주차가 허용돼요.
충전소, 수리센터, 보호장구 보급 같은 지원이 생길 수 있어요. 대신 정해진 곳에 세워야 하고,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개조하거나 그런 기기를 운행하면 제재를 받아요.
공영 대여사업 근거가 생기고 등록으로 사업 기준이 정해져요. 대신 시·도지사 등록, 약관,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 의무가 생기고, 국가가 만든 자격확인시스템을 써야 하며 자료 제공 요청도 받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방법과 준수사항을 다루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요.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경찰과 협의해 주차 조례를 정하는 업무가 생겨요. 공영 대여사업과 충전소 설치 같은 사업도 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