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업을 물려줄 때 내는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는데, 수도권에 10년 넘게 본사를 둔 회사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깎아주는 금액을 지금의 2배로 늘려요. 대신 세금을 덜 걷게 되는 만큼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가업 영위 기간 및 기업 규모별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가업을 이어나감으로서 기업의 영속성과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제도임. 한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3.6%는 현재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국세ㆍ지방세 등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함. 특히, 응답기업 중 10곳 중 6곳은 정부가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하면 지방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으며, 상속세 관련 혜택이 확대되면 본사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답한 바 있음. 이에 10년 이상 수도권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본점 등을 수도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현행 가업상속공제 금액인 가업 영위 기간별로 300억 원에서 600억 원의 공제금에서 60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공제하여 주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 다만, 수도권 밖 본사 이전 등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10년 이내에 본사 또는 주사무사가 다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여 수도권으로의 재이전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상속세에서 빼주는 금액이 최대 1,200억 원까지 늘어나요. 대신 10년 안에 본사를 다시 수도권으로 옮기면 이자를 붙여 세금을 내야 해요.
회사 본사가 지방으로 옮겨올 길이 넓어져요. 실제로 얼마나 옮겨올지는 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상속세를 덜 걷는 만큼 나라가 거두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줄어드는 금액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