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시설물 안전점검에서 위험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조건을, 안전등급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 이하로 나온 경우로 법에 분명히 적어 두는 개정안이에요. 또 시설을 설계·시공·감리한 회사나 그 계열사가 그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성능평가를 대신 맡는 것을 모든 점검에서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요.
이용하는 건물·다리 같은 시설의 안전점검을, 그 시설을 짓거나 감리한 회사가 대신 맡을 수 없게 돼요.
자신이 설계·시공·감리한 시설이나 계열사가 참여한 시설의 점검은 맡을 수 없고, 어기면 처벌을 받아요.
안전등급이 대통령령 기준 이하로 나오면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가 생기는 요건이 법에 분명해져요.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