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면 그 기간이 고용인원에서 빠져 사업주 부담금이 늘 수 있는데, 이때 생긴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하자는 법이에요. 장애인 고용과 일·가정 양립을 함께 받치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미달 인원에 대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임금이 지급된 근로자로 한정되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은 고용인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장애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이 고용인원에서 제외되어 사업주의 부담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기피하거나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장애인의 일·가정 양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발생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와 일·가정 양립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3조제4항 및 제1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기간으로 늘어난 사업주 부담금이 감면돼 휴직 사용 제약 요인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